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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제 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인증등급 - 인증(유효기간-4년), 조건부인증(유효기간-1년), 불인증
의료기관인 증위원회 위원장(1명)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 보건복지부 차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
运动试验
脑波检查
肌电图 jīdiànt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