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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의료통역 필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카테고리 없음 2023. 8. 23. 13:35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국진 지킴이입니다!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②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12. 31.> [2009. 12. 31. 법률 제9906호에 의하여 2008. 7. 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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