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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23 의료통역 필기시험[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카테고리 없음 2023. 8. 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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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의료분쟁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조정중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정중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조정중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8조(업무) 조정중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상담

    2. 의료사고 감정

    3. 손해배상금 대불

    4.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 작성,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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