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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29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카테고리 없음 2023. 8. 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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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시자에 등록해야 한다. 

     

    1)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을 것. 

     

    * 제 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1)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

    2)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것 

     

     

    *시,도시자는 제 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2항에 따라 등록한 자(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함. 

    *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 제 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 제 1항, 제 2항에 따른 등록 및 제 5항에 따른 갱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1)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발급된 등록증을 누구바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내에 게시하고, 보건복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외국인환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의권리 등을 외국어로 게시하고 의료기관 내에 출력물로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록 작성하여 안내하는 등 외국인환자가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외국인환자의 진단명, 치료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양식에 따른 진료계약서 및 예상 진료비 

    *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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