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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카테고리 없음 2023. 8. 29. 14:13728x90반응형
제 3장 지원 및 육성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1) 해외 의료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
2)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상담, 자문 및 협상, 협약 지원
3) 해외 정부와의 환자 송출, 보건의료제도 컨설팅 또는 의료인 면허 인정 등 인허가 관련 협약
4)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5)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련 통계, 정보의 수집 및 관리
6) 외국인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7) 국내외 외국인 대상 무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8) 외국 의료인 대상 연수 지원 및 이를 위한 기관 간 협력지원
9) 그 밖에 으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 13조 전문인력의 양성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와 국내 의료인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 통역서비스 제공인력의 양성, 보수교육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을 할 수 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을 위하여 적절한 의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국가는 예산의 법위에서 양성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제2항 및 제 3항에 따른 의료 통역 능력 검정, 양성기관의 지정의 방법 ,절차, 대산,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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