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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2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카테고리 없음 2023. 8. 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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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및 임기:

    1) 조정중재원에 임원으로서

    조정중재원 원장

    의료분쟁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의료사고감정단의 단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2)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 그 밖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3) 원장은 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4) 이사는 의료분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5)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6) 임원의 임기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1) 원장조정중재원을 대표하고 조정중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은 원장의 지휘를 받아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장은 원장의 지휘를 받아 의료사고감정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4) 원장,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감사는 조정중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임원의 결격사유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나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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