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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카테고리 없음 2023. 8. 29. 13:59728x90반응형
*보고의무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으로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는 1항에 따라 보고받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3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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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의무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으로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는 1항에 따라 보고받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3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