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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제2절 의료법인카테고리 없음 2023. 9. 8. 18:36728x90반응형
의료법인에는
5-15명의 이사, 2명의 감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사와 감사는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 간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정수의 4부늬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감사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의료법인의 임원 x
1. 미성년자 2. 피성년휴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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